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입력 2024-06-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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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 부풀리고 예치가맹금 본인들 계좌로 받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다른 지역 매장의 매출액을 끼워 넣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매장이 아닌 매출액이 높은 지역의 매출을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으면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SMC인터내셔널은 경남의 가맹점 예상매출액을 산출하면서 전남과 광주의 가맹점 매출을 넣거나, 경기에서는 서울 매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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