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입력 202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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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복수 거래시장이 출범하면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한국거래소(KRX) 혹은 ATS 중 하나의 시장에 배분함에 있어 투자자 기준 최선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제시했다.

최선집행의무 기준 수립해도 투자자 지시가 우선

우선, 증권사는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마련할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투자자 지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 체계 구축…투자자 지시·기준 변경 전 3회 이상 통지 의무

또한,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투자자는 투자자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투자자에게 지시효력 만료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되면 투자자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증권사는 유효기간 종료와 같이 최소 3회 이상 알려야 한다.

사전에 하나의 집행시장을 선택하는 증권사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을 선택한 이유를 최선집행기준에 충분히 명시해 공표해야 한다.

기존 물량은 주문 비용 고려, 신규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 우선해 배분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적용된다. 단, 반대매매는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이 없는 경우로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 및 제외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증권사는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집행시장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체결비용 차이를 수수료에 100%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별 수수료 체계나 ATS 연결 구축비용 등을 감안해 최종 반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주문매체의 기본화면을 특정 시장 전용화면으로 설정하는 것은 특정시장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불가하다. 다만, 투자자가 직접 기본화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별도 지시,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기준 적용 예외…최선 조건으로 집행하면 책임 없어

최선집행기준은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더불어 집행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 조치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증권사 최선집행기준은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라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이므로,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주문 결과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업계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와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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