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4-06-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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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이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은 야당 압박 차원의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선거 강행,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적대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주진우·김대식·김상욱·김소희·박성훈·정성국·조지연 의원 등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은 추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인이다. 피청구인은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으로 했다.

한편 통합당 시절 박병석 전 의장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 당시 각하 결정 이유 중 하나는 의장이 상임위원 직권 선임 시 별도의 요건이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만큼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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