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입력 2024-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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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 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오전 4시 5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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