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입력 2024-06-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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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 재개발과 신반포22차 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공사에 시범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 원(설계변경 280억 원, 물가변동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 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 원 중, 108억 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변동 246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올해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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