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아니다
오는 8월 23일로 규제가 일몰됨에 따라 신문고시가 폐지 여부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두달여 기간동안 신문사, 시민단체, 정치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존치냐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문고시 폐지여부는 공정위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이 도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규제 일몰이 8월 23일임에 따라 이를 존속시킬지 폐지할지에 대해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저야 한다"며 "제도의 존폐에 따라 대형 언론사와 군소언론사 및 지역언론사간 극히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남은 시한동안 의견수렴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고시란 무가지와 경품을 합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오프라인 발행 신문사간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과열 경쟁에 따라 지난 1996년 지국장 살인사건이 발행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각 지국들의 불법 판촉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1997년 처음 제정됐으며 공정위의 업무소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3년 5월 개정된 신문고시를 통해 공정위는 이를 위반하는 신문사와 지국 들에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해 왔다.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이상된 50여개 규제가 8월23일 일괄 폐지됨에 해당 부처는 이를 존치시킬지 또는 폐지시킬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문고시의 존폐논란이 다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과정에서 이 제도의 존폐와 관련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