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입력 2024-06-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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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예천양조)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후,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같은 해 7월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같으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등록 거절을 통보했다.

예천양조와 영탁이 갈등을 빚은 건 모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이듬해 6월부터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사용 승낙과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몸값을 요구했다”며 ‘영탁막걸리’의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를 합친 뜻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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