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입력 2024-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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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5개 단체 간담회…인력·지역필수의료 등 자문그룹 구성 예정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열고 15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의원실의 향후 법안 발의 및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의료개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15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해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선거 기간 정책협약과 간담회를 통해 들은 각계 전문가들의 말씀에 힘입어 낡은 제도와 법,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이다.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의원실은 그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간호간병 급여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제도 꼭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및 여러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 개정 역시 어떻게 추진할지 현장 의견을 모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자문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그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은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이다. 해당 그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달 2주차에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 참여자를 확정하고, 3주차에는 회의를 통해 법안 초안을 공유하고 숙의할 것”이라며 “다음 달 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의 임기 시작 이후 첫 보건의료계 소통 행보다. 간담회는 김 의원의 활동 계획 소개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각 단체 대표들이 현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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