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입력 2024-06-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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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FTX 파산이라는 예측불가 사태가 원인, 배임ㆍ횡령 아냐
공소 내용에도 이의 제기…“부정적 선입관 갖게 할 목적”

▲델리오가 입주한 건물 1층에 있는 델리오 라운지에 불이 꺼져 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정 대표의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에 대한 첫 형사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 20분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제기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FTX) 파산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델리오 고객의 입출금이 중단된 불가항력적 사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 또는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대를) 속였다거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고할 때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는 등 곁가지를 기소 사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보면 ‘기초 사실’ 부분이 장황하게 나오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 관계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면서 “오롯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선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델리오 투자 사기에 대한 공소 부분에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서비스가 있고 론칭 시기가 다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사실과 다른 기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한 검찰 공소장의 ‘기초 사실’ 부분에는 정 대표가 2018년 말 시작해 2019년 여름 중단한 토큰사업 내용과, 델리오의 사업구조 및 투자 유치 내역 등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총 3가지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우선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볼트서비스 및 예치서비스에 대한 거짓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모으고, 이용자 자산을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총 2811명으로부터 약 2474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특경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실제로는 5000여 만 원에 그친 렌딩 서비스 성과를 20억 원으로 부풀려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특경법상 사기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할 보고서에 보유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신고를 수리받은 특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대한 공방은 없었다.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재판 당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의견서를 법정에서 내면 판사가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변호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어떤 주장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 사실은 간단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과 상담해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재판엔) 미리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역시 관련 기록이 많아서 의견서 준비에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이달 25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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