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측 "SM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불이행…매출 10% 요구 중단해야"

입력 2024-06-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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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EXO)의 유닛 백현, 시우민, 첸(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가 작년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는다며 개인 활동 매출의 10% 요구를 불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첸백시 측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 이재학 변호사,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김동준 INB100 대표. (연합뉴스)

그룹 엑소(EXO)의 유닛 그룹인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가 작년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은데다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멤버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INB100은 첸, 백현, 시우민이 아티스트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직접 프로듀싱도 주도하는 연예 기획 및 음반 기획, 제작 회사"라며 "작년 상반기 SM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6월부터 전속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언론에 아티스트의 입장을 4차례의 입장문으로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후 양측의 재협상이 진행돼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해 6월 19일자 공동입장문으로 사태를 정리했던 사실은 많은 국민과 팬들이 기억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에 이처럼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SM은 입장을 바꿔 당시 합의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에 보장하기로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에게는 INB100에서의 아티스트 개인 음반 발매나 개인 콘서트, 개인 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액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에 약속한 합의 조건을 SM이 먼저 위반한 것인 이상 SM은 아티스트에게 더이상의 부당한 요구, 즉 아티스트의 개인 활동으로 인한 매출액 10% 요구를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작년 6월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는 "당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SM은 그동안 진행된 첸백시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 근거 자료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이어 "일부에서는 왜 다시 지난해 논란을 반복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SM과의 합의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마지막 합의서 작성까지 함께한 당사자로서 SM의 부당한 요구에 저희 아티스트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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