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입력 2024-06-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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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허 대표가 항소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4월 판결을 확정받은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꾸준히 출마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무맹랑한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허 대표는 이후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출마해 왔지만, 결국 같은 결말을 맞게 됐다.

한편 허 대표는 이와 별개로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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