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입력 2024-06-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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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할 때 (국민의힘이)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의 존재가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해 놓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스스로가 검찰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서 드러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중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에 대해 "특별히 당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싼 밥을 먹은 게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추측만 가지고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최재영 목사에게 두 번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청난 권력자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160일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그는 검찰의 인사이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있는 부장들까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총장은 바다 위 돛단배 같은 존재다. 국가기관 재편으로 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라면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확정이냐는 질문에 "권한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지만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된다. 선출권, 선거권만큼은 권력 지향적이기보다는 권리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심지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마저도 국회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당원의 선출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위해 당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이지 (당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벽을 만드는 당헌당규는 다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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