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이별 통보에 보복 범행 가능성

입력 2024-06-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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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행되며 고개 숙인 A씨. (출처=연합뉴스TV)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6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60대)과 B씨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뒤 약 40분 만에 발견된 B씨와 B씨 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한 끝에 범행 13시간 만인 31일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의 유족은 그가 평소에도 “같이 죽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SBS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A씨가) ‘너 나 그냥 둘이 죽자’, ‘내가 뭐 진짜 못 죽일 것 같냐’ 했다”며 “(B씨가) 엄청나게 불안을 느껴서 집에도 잘 못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했던 사이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A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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