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입력 2024-05-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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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부, 현대차와 부품사 등 고소
현대차 “전례 없는 법률 이론 적용”

현대자동차가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는 “전례가 없는 책임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불법고용’ 혐의를 앞세워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 생산법인과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등 3사다.

미국 노동부는 “현대차의 부품공급사 조립 공정에서 13세 아동이 1주당 50∼60시간 일한 사실을 발견, 법적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파견업체가 HMMA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앨라배마에 해당 아동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장에는 “외모와 기타 신체적 특성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한다”고 적시했다.

“인력 파견업체가 현대차 부품 공급사에 아동 인력을 파견했고, 이 책임이 현대차까지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공정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노동부 측 변호인은 “회사(현대차)는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 파견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명을 통해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의 부품사 불법 파견행위까지 현대차에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했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후 즉시 조처를 했다”며 “우리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인력업체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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