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대표, 민희진 가처분 인용 발송 메일…"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의 조치 할 것"

입력 2024-05-3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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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하이브 대표 (뉴시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직원들을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30일 박 대표는 하이브 사내 메일을 통해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며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같은 날 법원의 판결 이후 하이브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과 같은 내용이다.

이어 박 대표는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다”라며 “우리 구성원들이 혼신을 다해 이뤄온 IP의 가치, 업무의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문제와 관련해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새 이사 선임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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