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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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해당 법안들은 재의결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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