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입력 2024-05-29 09:30수정 2024-05-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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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
부동산 공급 위축→부동산 시장 수급애로,"부실정리 반드시 필요"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만기연장 3회 이상'도 예외 적용... 일부 완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 추진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2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큰 건설사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현재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김병칠 전략감독 부원장보, 박상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를 비롯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 김병석 RBDK 회장, 김완식 더랜드 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 "부실정리 반드시 필요, 건설업계 적극 협조"= 이 원장은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중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부분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유의’, ‘부실우려’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ㆍ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보완책 마련=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공정률 평가기준에서 유의의 경우 기존 계획 대비 20%포인트(p) 하회에서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 경과 시 20%p 하회로 완화한다.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기준인(유의)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50%미만으로 적용한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을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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