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입력 2024-05-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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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디스패치'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디스패치' 캡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취재진의 카메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을 마친 A 씨는 법원에 취재 온 디스패치와 맞닥뜨렸다. A 씨는 신원 노출을 우려한 듯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가발까지 쓴 상태였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변호사는 A 씨의 얼굴을 가렸고, A 씨는 그대로 달렸다.

한편, A 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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