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입력 2024-05-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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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 중이며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질렀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커져서 바로 고백을 못했다”라며 “앞으론 다시 잘못하지 않을 것이며 평생 참회하겠다”라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A씨가 사건 범행으로 유포된 영상·사진을 삭제 작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우려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불법 촬영 피해자 B씨는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바란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선고를 앞두고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전달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투병 중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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