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도전 가능”…‘시세차익 4억’ 세종 로또 줍줍, 오늘 풀린다

입력 2024-05-21 10:39수정 2024-05-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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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린스트라우스 투시도. (자료제공=우미건설)

세종시에서 4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 1가구가 21일 공급된다. 최초 분양가 3억 원대로 풀려 자금 부담이 덜한 단지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의 '세종린스트라우스'는 이날 전용면적 84㎡ 1가구를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4일이며 입주는 올해 7월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세종린스트라우스는 이달 16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는 3억852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4억498만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가 올해 2월 8억 원에 손바뀜돼 당첨되면 약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세종린스트라우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정부세종청사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세종호수공원 등도 가깝다.

한 분양업계 전문가는 "세종은 전국에서 줍줍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 중 하나"라며 "진입장벽이 낮은 무순위 청약인 만큼 많은 접수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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