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입력 2024-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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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임금청구 집단소송 기자회견 (사진=박상인 기자)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노조)가 통상임금 문제, 성희롱 문제, 총선 당일 ‘라이딩’을 강요하는 등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부터 회사가 소위 ‘엉망진창’이 됐다며, 임금문제에 대해 1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노조는 이후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8%로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일어난 일로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교보증권의 위법행태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갑질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사측이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총선이었던 지난달 10일 자전거 라이딩을 소집해 투표를 못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증권의 대주주인 교보생명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임명되고 나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직원들 임금을 떼먹질 않나 여직원들한테 공공연하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지 않나 총선 날 신입사원들 모아서 투표를 못하게 하질 않나 이런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사람 하나 잘못 보내서 조직이 금융회사가 노사관계가 고객 신뢰가 엉망진창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않겠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1차 집단임금소송 이후 2차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노사협의회 미개최 및 운영규정 위반 등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사측은 통상임금은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따라 지급했으며,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맞받아쳤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간 협약에 따라 지급했으며 임금인상 등은 매년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3.53%가 아닌 8%로 잡는 등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했다. 이 경우 배임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 외 사안은 사실과는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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