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육로 통행과 체류제한 풀 용의 있다"

입력 2009-06-19 18:07수정 2009-06-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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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유 모씨 석방과 임금, 임대료 요구는 접점 못찾아

초미의 관심속에 19일 개최된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다소 전향된 자세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과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 최대 쟁점이었던 우리측 요구사항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석방과 북측 요구사항인 300달러로 임금과 500억달러 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은 평행선을 달렸다. 남북은 다음달 2일 회담을 속개할 예정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12월1일 취한 육로통행과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주요 현안에는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했지만 북측이 공단 출입 제한 조치의 해제를 시사하는 등 공단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은 일단 존폐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공산이 커졌다는 평이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천 대변인은 "합동시찰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찰하되 1단계는 중국, 베트남등 아시아국가, 2단계는 중앙아시아, 3단계는 미국 등 남미지역으로 제시했다"며 " 북한측은 기조발언 등을 통해서 지난 회담에서 제기한 토지임대료등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 특히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측은 개성공단 내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은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합의와 법규, 제도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3대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 첫 번째는 남북간 합의, 계약, 그리고 법규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 두 번째는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경제 기초하에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 세 번째는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원칙이라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80일이상 억류되어있는 우리근로자의 조속한 석방등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자는 비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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