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입력 2024-05-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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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은닉·체납자 재산 추적…5월부터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징수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자 재산추적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는 B 씨의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C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운영 수익금은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샀고, 본인 명의 아파트도 형수 명의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명의를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하고,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과 귀금속,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315명 등 총 641명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으로 이 중 946억 원은 현금화해 강제 징수했다. 나머지 134억 원 가운데 11억 원은 5월 이후 매각해 현금화했고,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징수할 방침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8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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