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입력 2024-05-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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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넘쳐졌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 씨는 '탈덕수용소'를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가입 금액은 월 1990원부터 60만 원까지 총 4단계였다. 유튜브 계좌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현재 이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개인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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