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권거래 쉬워진다

입력 2009-06-19 12:00수정 2009-06-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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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대상 확대하고 증권 이전도 허용

앞으로는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증권거래가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증권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관련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 장외거래 허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장내 증권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규에서 열거하여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증권거래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불가피한 장외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장외거래가 불가피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를 위한 증권 거래와, 외국법인 발행 교환사채의 교환청구로 인한 증권의 취득 등이 해당된다.

또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간 증권 이전도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계산주체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명의(고유번호;ID)가 다른 경우 실질적 소유자와 무관하게 증권의 이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가 같으나 명의가 다른 계좌로 증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유증권을 매도한 후 다른 계좌에서 같은 증권을 매수하는 등 복잡한 매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투자등록된 외국인 명의가 다르더라도 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의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변호사, 회계사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통합계좌의 채권거래 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이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국채·통안채에 대한 비과세로 7월부터 ICSD 통합계좌를 이용한 채권거래가 활성화될 것을 예성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간 외국 기관투자자 등이 국내증권투자 과정에서 제기한 불편사항들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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