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입력 2024-05-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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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우 김수미(73)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현재는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다.

A씨 측은 당시 나팔꽃F&B가 아닌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 역시 나팔꽃F&B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 측이 주장하는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김수미와 그의 아들은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회사 측은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현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라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 주기를 당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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