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심야 감사논란' 어도어 입장→하이브 반박→어도어 재반박 입장문

입력 2024-05-10 15:58수정 2024-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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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방탄소년단(BTS) 팬덤 아미가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는 입장을 내자 하이브가 재빠르게 반박한 가운데 어도어의 재반박 입장문이 나왔다.

어도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라며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라는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를 일부 공개하며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대표이사가 용인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라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이브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어도어도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보내왔다. 어도어는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 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한다"라며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라고 적었다.

이에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부대표/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받은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무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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