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입력 2024-05-09 17:57수정 2024-05-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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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뉴시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취지인 건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전 씨의 1심 형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았으나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이라며 발언하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인 척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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