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부당 지원' 의혹 SM그룹…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입력 2024-05-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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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활용 '태초이엔씨' 아파트 사업 비용 충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인 SM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M그룹에 조사관이 방문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동 아파트 사업은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엔씨'가 추진하고 있다. 태초이엔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태초이엔씨는 지난해 우 씨가 소유한 SM삼환기업 주식 등을 담보로 SM상선에서 자금을 빌려 성정동 부지를 매입했다. 또 빌린 자금으로 사업 인허가와 마케팅 등 비용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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