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간제간호사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산정함에 있어 시간제간호사는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0.67명으로 인정되어 40시간 미만 근무 시간제간호사 활용도가 낮았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산정시 시간제간호사는 근무시간(주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게 인정)에 따라 0.4명에서 0.8명까지로(농어촌의료취약지역은 0.5~0.9명까지) 확대 인정받게 된다.
또한, 출산장려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의 경우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근무기간(3개월) 동안 주당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규직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규직간호사 비율을 50%이상(종합병원 80%이상) 의무고용토록 하고 간호인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부작용에 다른 예방 방지책을 마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