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자인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과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는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2월 초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을 포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매출액(1조8999억7900만 원) 대비 35.72%에 해당하는 6786억4200만 원으로 공시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GS건설은 국토부를 상대로, 동부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례 모두 영업정지 효력 발생 전 법원 결정이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달 22일부터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 상대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렸던 기간을 고려한다면 입찰 참가 자격 중단 일자 개시 전 법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