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입력 2024-05-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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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도티SNS)

유명 유튜버 도티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도티와 갬성(감성)사진 찍으러 출동!’이라는 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도티가 출입한 선로가 폐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해당 선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 알려졌지만, 운영 중인 선로이기 때문에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되자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코레일 측은 도티를 고발했다. 이에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도티는 구독자 234만명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 어린이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으며 ‘초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철도사법경찰대는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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