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입력 202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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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부부합산 4000→7000만 원 완화…최대지급액 80→100만 원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지난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로 총 지급 규모는 1조1892억 원이다. 지난해 57만 가구, 5632억 원에서 대상과 금액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 영향이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275만 가구로 지급액은 3조448억 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두 장려금을 더한 신청 대상은 전년 대비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로 금액은 6427억 원 증가한 4조2340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신청이나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 할 수 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는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확대했고, 이번 신청에서는 22만 명이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한다"며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해 상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전화회신 서비스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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