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입력 2024-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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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ESG 규제대응 등 방안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전략에서는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녹생경제 전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 수출 상위 중소기업에 컨설팅, 탄소 저감설비, 글로벌 검증기관을 활용한 국제인증 획득 등 집중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개편한다. ‘혁신 중소기업’이 투자유치,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효과적 녹색경제,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기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정보공유 차원의 ‘민간협의회’를 확대 개편한다.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기징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자금을 활용한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회사채 등 약 2000조 원 규모인 중소기업 채무 만기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민간 협업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는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할 방침이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한다.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적정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확인 기간 단축(통상 1~2주),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5년)에 맞춰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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