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입력 2024-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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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시되며 각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및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전면 시행되며 이러한 기업들의 안전보건 활동에 박차가 가해진 상태이다.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의 공통적인 니즈가 이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50인 미만 협력사들까지 포함해 ‘환경안전정기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제일건설의 경우 안전대표이사(CSO)가 각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근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현장을 2024년 1분기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준법은 ESG 경영의 기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기업들의 당면 과제이다. 대기업 외 중소규모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도 ESG에 대한 준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ESG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이라는 두 가지 외부환경에 공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인데,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안전보건 이슈관리가 어려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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