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난폭 운전자가 경찰이 쏜 실탄으로 검거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난폭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김모(59)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IC)까지 약 90여㎞ 거리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신호를 어기고 인도를 넘나드는 등 차량을 막무가내로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멈추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달아났다.
약 47분간의 광란의 질주 속에서 김 씨는 두 번의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추격하던 경찰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북 서김제 IC 부근에서 김 씨의 차량 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포했다.
김 씨의 도주극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경찰에 체포되며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김 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상습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씨는 운전면허 취소 예정이며,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