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입력 2024-04-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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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국토부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재건축 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정비는 학교 등 시설 재배치가 가능한 계획의 유연성 덕분에 실현용적률 확보에 유리하다는 결과도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10대책에서 발표한 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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