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18일 경기 오산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15일까지 거주 중인 오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음식물, 생활용품, 자전거 등 이웃 주민들의 택배 물품 3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 주민 10여 명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 등을 통해 A 씨로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2시께 A 씨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오산경찰서 형사”라는 말을 듣자 현관문 걸쇠를 잠그고 오피스텔 창문틀에 걸터앉아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며 소동을 부렸다.
경찰관들은 문 틈새로 A 씨가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4층 창문 난간에 걸터앉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 특공대 1개 팀, 7명을 추가 투입했다. 소방이 에어매트를 바닥에 설치하자 특공대는 현관문을 부수고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다른 대원들이 A 씨를 창문 안으로 밀어 넣으며 체포했다.
A 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주거지 안에는 택배 상자 30여 개가 더 쌓여있었고 경찰은 택배 상자에 쓰여 있는 주소를 일일이 방문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