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시행령 제정...하천사업 속도 빨라질 듯
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되고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돼 왔으나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것을 감안, 지난 39년간 보상받지 못한 사유지 보상문제를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지난 1971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된 '하천법'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가 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를 보상하기 위해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차례 제ㆍ개정, 보상을 시행(전체대상토지 1억5095만㎡의 88%인 1억3296만㎡)해왔다.
그러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3년 12월 소멸시효 만료가 됨에 따라 나머지 미보상 사유토지는 새로운 공공사업에 편입돼도 별도 보상을 할 수 없어 민원이 빈발했고, 새로운 공공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 1799만㎡를 보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