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입력 2024-04-16 16:21수정 2024-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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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 의무 포함…공정위 개정
한경협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공시항목 중복 현황.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정부의 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공시 도입에 재계가 즉각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의 공시 매뉴얼 개선안은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해진 가액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됐으나 경영진이 거액의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실적만을 추구해 회사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일부 상장기업 경영진이 상장 직후 대규모 스톡옵션을 실행·매각해 단기차익을 거두고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단기 급락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면서 더 주목받았다. 전형적인 스톡옵션에 의한 모럴헤저드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RSU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취지로 도입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선 상장사의 31.3%가 RSU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는 2020년 한화그룹을 필두로 두나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에서 RSU를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르면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때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물론 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 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대기업의 공시 의무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알에스유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금감원과 공정위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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