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 2일까지 SK 지주사 유예 결정(상보)

입력 2009-06-15 13:43수정 2009-06-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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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유예를 신청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늦어도 7월 2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5일 현재 앞으로 3주 정도 남은 시간이내에 공정위 이번 건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당초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 3일 지주사 설립 전환의사를 표명하며 올해 7월 2일까지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SK그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관련 그룹의 지주사 체제를 가능하게 할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통과가 되지 않아 지주사 전환체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정식 유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현재 접수된 유예 신청 내용을 검토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당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완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SK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선언한 2007년 7월 3일 이후 만 2년이 되는 다음달 2일까지 완료해야만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상에는 급격한 주가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주식의 취득과 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2년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지주회사로서의 전환촉진 효과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보고 SK는 지난 5일 유예기간 연장을 정식 신청한 것이다.

공정위가 SK의 유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SK는 현행 지주사 체제 걸림돌이었던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인 SK C&C의 상장을 내년 7월내로만 상장하면 된다.

공정위 김학현 경쟁정책국장은 이날 "SK의 유예승인을 현재 면밀히 분석중"이라며 "SK가 지주사로서의 전환하기 위한 이행 노력을 자체적으로 그간 얼마나 해왔는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는 등 상황이 불가피해 진 만큼 가능한 한 SK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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