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입력 2024-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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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에서 조달받은 자금보다 많아야 한다. 은행 차입 잔액이 더 많으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3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려면 해당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 후 유지되려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비율 요건과 직전 반기 잔액의 80%와 선정 시점 잔액의 90% 중 더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잔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가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권에서 차입한 금액이 온전히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운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를 최대 2회 유예하기로 했다. 이때 '약간 미달한 업체'는 예컨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우수대부업자 선정 시점 대비 75~90% 수준인 경우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3년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없다. 기존 1년에서 대폭 늘어났다.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 보완한 후에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밖에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기존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도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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