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심각한 경영적자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석탄공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석탄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석탄공사 노사는 임금합의안이 정부의 임금인상기준(인상률 3%)을 초과해 이사회 의결이 보류되자 같은 해 3월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키로 이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는 지난해 12억700만원, 올들어 2월말 현재 1억9000만원을 지급했지만 당시 이사회에는 정부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 노사는 또 지난해 1월 정년퇴직자와 산재 사망자에게 퇴직금과 재해배상금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아무런 지급 근거 없이 1인당 평균 8600만원의 '공로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이사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아직 공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정년 퇴직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43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인사비리도 만연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제에 없는 A광업소의 공무부소장 직위(1급)을 신설하고 서명명부를 편법으로 작성해, 승진서열 순위가 낮아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석탄공사는 이른바 '카드깡'(현금할인)으로 현금을 마련해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 해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5743억원) 상태에서 지난해에만 경영난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1324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서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방만 경영을 일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보건관리비와 공로금을 지급 중단하고 면직 1명, 정직 4명 등 총 7명의 부당·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