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美서 징역 100년 가능성

입력 2024-04-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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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포드고리차/AP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소환이 최종 보류됐다.

5일(현지 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보류했다.

이날 대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권씨와 관련한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항소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최종적으로 ‘송환 무효’ 판단을 내렸다.

한편 권 씨는 테라·루나 급락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권씨 측은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행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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