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04-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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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 윤혁. (출처=KBS2 '뮤직뱅크' 캡처)

디셈버 출신 윤혁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돌려주겠다”라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당시 윤혁은 이미 5억원의 빚이 있는 상태로,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혁은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07년 가요계에 데뷔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혁은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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