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입력 2024-04-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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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무부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KBS 광주 방송총국이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소나무당은 “전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71조 규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광주 KBS와 방송 연설 계약을 맺었다”면서 “4일 오전 방송국 측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영한 후 4일과 9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할 예정이고 8일 오전 8시 48분 광주 KBS1라디오에서도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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