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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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차례 대마 흡연과 LSD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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