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입력 2024-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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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법 시행 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해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권, 전문가와 '개인채무자보호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법 집행에 있어서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계도 구축한다.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자 보호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법이 안착되기까지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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