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지 SNS에 올리면 처벌

입력 2024-04-03 13:3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선관위 "고발 등 엄중 대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일 앞둔 3일 오전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입원 중인 유권자가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릴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먼저,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한편,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두 개 정당이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