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입력 2024-04-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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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술금융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김 부위원장은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축적을 통한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은 한계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기술금융은 전체 기업의 약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금융당국의 개선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은행들이 기술금융 기업에 등급별로 얼마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 많은 우대금리를 제공한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테크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배점을 높여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도 높인다. 은행이 수수료가 아닌 평가보고서의 품질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도록 해 평가사가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점이 평가사를 무작위로 추천하도록 해 지점과 평가사 간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신용평가 시 현장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평가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의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고, 평가자가 기술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은행이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시한다. 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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